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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 응시자격
- 필수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중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선택자격요건
-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혹은 초등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2007년 이후 응시 자격요건
- 석사이상 학위자 요건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 학위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자
-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 학교사회복지 실무자 요건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자
-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관련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