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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의의
-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용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가격을 제정함
- 자격
- 1급
-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 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 역할
-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진로 및 전망
-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등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지로한자거주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