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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개념
    •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양성교육과정수료자 (2급 자격증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외국 대학(원) 졸업자
        •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시험방법 및 시간
    •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개 영역) 240 1점 / 1문제 24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입장시간 시험시간 시험형식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8:30 09:00~09:50
      (50분)
      객관식
      휴식 09:50 ~ 10:15(2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15 10:25 ~ 11:40
      (75분)
      휴식 11:40 ~ 12:05(2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2:05 12:15 ~ 13:30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시험시행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진로
    • 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일시보호,보호치료
    • 보육시설 : 보육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미혼모
    • 장애인 :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청소년시설 : 청소년시설,청소년일반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시설
    • 의료시설 : 의료시설
    •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 : 부랑인시설
    • 복지관 : 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 학교 : 학교
    • 협회/단체 : 협회/단체
    • 복지일반 : 상담소,자활센터,모금,복지일반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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