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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 신청절차 및 과정
- 신청절차
-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선정한다.
※기관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https://lic.welfare.net/)
- 실습기관을 선정했다면 실습기관에 문의하여 실습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실습기관요건 :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및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학과에서 배부한(기관양식포함) 실습신청서와 실습의뢰서를 작성한다.
- 학과에 제출된 실습신청서와 실습의뢰서는 학교에서 공문으로 실습기관에 송부한다.
-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승낙 공문을 보내오면 실습신청 절차는 끝나게 된다.
- 실습교육에 대해서는 소정의 실습비가 부가된다. 실습비는 본인이 시설에 직접 납부하며 기관에서 정한다. (실습비는 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실습을 나갈 때는 현장실습일지를 가지고 가서 작성한 후 학과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장실습일지를 학과에서 꼭 받아가야 한다.
- 실습과정
- 현장실습은 실습 신청을 한 기관에서 한다.
- 현장실습일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실습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해 본인(실습자)이 확인해야 한다.
- 실습교육 중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학생이 작성하는 부분과 기관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념한다.
- 현장실습은 총 160시간 이상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이수해야 한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현장실습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실습을 마친 후에는 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해서 학과에 제출하고 실습기관은 십습평가서를 작성한 후 학과로 송부해야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유의할 점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이후 가능하다. (학기 중 실습도 가능)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이수
- 일반적으로 주말에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이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실습 후 구비해야 할 사항: 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확인서 ,현장실습평가서(기관에서 학교로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