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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ㆍ성폭력상담사
- 수료 후 전망
- 정부허가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 및 상담사로 활동가능.
-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인증서 취득.
- 각 학교(유치원,초중고교) 상담교사, 관련기관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노인 병원 및 교회, 정신 요양소 등에서 강사로 활동가능.
- 기타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수료후 국가가 인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정 사역을 통한 공인된 상담사로서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 가정사역과 전문 상담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 전문대졸 이상 또는 대학 3년 이상 재학생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
-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분(목사, 전도사) => 가정폭력상담사 교육대상자는 제외
- 상담소,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
- 가정복지, 사회복지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