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격정보
- > 사회복지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 개념
- 청소년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한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자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등 청소년 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급 청소년지도사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후 청소년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이상인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