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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양식 및 지참 서류 안내조회수 283
관리자sw (kym2250)2021.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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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 휴학 제출 서류 (미등록 휴학 제외) 휴학원,지도교수 의견서, 신분증, 상담확인서

등록을 필한 후 질병,사고,창업,임신,육아 그밖의 사정으로 4주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지도교수님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작성후 제출 시 학과장(날인) 확인 후 제출  

 ※ 대리인 휴학원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일반 휴학한 학생이 휴학 기간중에 군에 입대하게 된 경우네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군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지도교수 의견서, 신분증)

-입영명령을 받고 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산업체대체복무 포함)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4일전에(2주전)휴학원을 제출. 만약, 이미 입대한 학생은 보호자가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교무처(담당)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 휴학중에 복무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휴학원1부,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서약서1부,병적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산업체 대체복무자)


미등록 휴학: (휴학원, 지도교수 의견서, 신분증) 미등록 휴학기간에 가능함.



군휴학이 만료된자에게 일반휴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휴학연수 제한: 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휴학,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그리고 일반휴학 중 1년 이내에 군 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학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창업휴학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최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 (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임신 ‧ 출산 ‧ 육아휴직 휴학기간 2년(4학기)으로 한다.

육아휴학을 할 수 있는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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