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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공적부조(公的扶助 public assistance)조회수 1236
관리자sw (kym2250)2016.07.12 11:12

공적부조(公的扶助 public assistance)

 

공적부조란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transfer expenditure)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적부조에 대한 용어는 사회보장의 의미가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를 갖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영국은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non-contributory benefits)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부조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적부조가 사회보험으로 카바할 수 없는 극빈자, 즉 단기유고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할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저축형의 사회보험만을 지향하고 공적부조를 경원시하고 있다.

 

물론 공적부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복지계급(welfare class)의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형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기보고(self-reporting)에 의하지 않고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함으로써 수혜자의 수치욕을 조장시키며 복지심리(welfare psychology)가 후대에까지 전도되며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 형성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근로의욕((work incentive)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빈곤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공적부조가 존립해야 하며, 개발 도상국은 더욱 힘써야 되리라 본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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