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배당금(共同募金配當金 Acommunity Chest Dividends)
공동모금운동에 의해서 모여진 기부금은 민간사회복지사업, 또는 재활, 보호사업을 하는 시설 및 단체에 배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금이라 한다. 공동모금회는 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자로 구성된 배당위원회를 설치한다. 배당은 시설배당과 지역배당으로 대별되나 시설배당은 시설의 신․증․개축․수리 등의 공사비, 시설비등에 배당하고 지역배당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지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