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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가정상담원(家庭相談員 Parent Supporter)조회수 954
관리자sw (kym2250)2016.05.31 17:24

가정상담원(家庭相談員 Parent Supporter)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 중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은 부모들에게 상담․조언, 정보제공 등을 해줌으로써 부모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자녀의 올바른 양육 방법을 원조하는 사람들이다. 복지관 등에서는 다운 증후군 자녀들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원 교육과정을 거친 후 사회사업가의 지도 아래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가정상담원의 자격으로는 첫째, 자녀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수용태도를 지닌 자, 둘째, 상담․조언,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기본 능력에 준하는 자, 셋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로서 복지관의 가정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다. 가정상담원의 상담효과로 가장 큰 장점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및 공감대 형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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