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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고용(雇傭 Employment)조회수 1229
관리자sw (kym2250)2016.07.12 10:26

고용(雇傭 Employment)

 

인간의 노동용역을 경제적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한 사회, 또는 한 나라 전체적으로 총칭한 것.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4세 이상의 남녀, 일본에서는 15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남녀를 노동가능 인구(eligible population)라고 부른다. 이 노동가능 인구는 취업자․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해서 경제활동 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라고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일정기간 임금이나 수입을 위해 어떤 일을 한 사람, 또는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지만 병․노사분쟁․휴가․결근․일기불순․기계고장 등의 이유로 일시 직장에서 이탈해 있었던 사람, 또는 가족단위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무급종사자가 평소 근무시간의 1/3이상을 일했을 경우에 한해서 취업자로 간주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조사기간 중 소득․이윤․봉급․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 또는 일시 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있어서 고용은 여가(餘暇)와 대체적(代替的)인 것으로 파악되며, 한 나라 전체적으로 보아 고용수준은 불경기 때 낮아지고 호경기 때 높아진다. →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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