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을 단체 신청 하였으나
일부 학생이
실습기간이 5주이상 인데 기준 이수시간인 4주 160시간으로 기재되어
1일 기준시간 8시간 미만 실습자로 분류되어 보류중에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오니 해당서류를 다운받아 해당 어린이집에서 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