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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누가 만들었는지…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누락조회수 1559
관리자sw (kym2250)2013.07.16 10:39

지난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법률에는 가해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사유에 ‘아동학대’ 항목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으로 관련 조항들이 흩어져 운영되면서 생긴 제도적 구멍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8일 발표한 보고서(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를 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보조금 유용, 설치기준 위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보육료 추가수납 등 13가지 항목을 위반했을 때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보조금 중단(최장 9개월까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시설 거주자가 체벌, 폭행 등을 당하거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 어린이집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시설 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학대유형도 성폭력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청문회 개최 등 행정처분 절차와 수위 역시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보고서 저자인 한미현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규정 미비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런 지적에 따라 이달 초 ‘아동학대’를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여전히 ‘보조금 중단’의 근거에는 ‘아동학대’가 빠져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관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다 시설이 폐쇄되면 보조금 중단 및 환수 근거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05년 65건에서 2007년 72건, 2010년 100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135건까지 늘어났다.

이영미 기자

 

국민일보 2013.07.0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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