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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노멀라이제이션(- normalization)조회수 2108
관리자sw (kym2250)2016.09.05 14:36

노멀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우리 나라 말로 일상화, 보편화, 정상화, 상태화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느 것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대로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원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등생활의 원칙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로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사용되어 왔었는데, 현재는 노인복지 서비스도 포함한 복지정책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 보다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덴마크의 정신장애인협회회장인 뱅크 밋켈센이며, 이어서 스웨덴의 정신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벤트 니르제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그것이 1967년에는 스웨덴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도입되게 되었다. 나아가 1977년에는 사회복지심의회의 보고 사회서비스와 보통적 사회보장급부의 속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정책의 일반적 원리로서 공인되고, 그후 사회서비스입법에 구체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의 유대와는 상관없이 실천면에서는 사실상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에 이어지는 정책이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자치제에서는 1960년대 전후부터 도입되고 있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특수하게 보고 격리하여 처우하려는 사고방식을 고쳐, 장애인이나 신체가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하는 노인, 장기요양의 병자도 될 수 있는 한 학교에 가서 보통의 생활을 보내는 것이 본인의 복지와 행복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신체가 건전하여 만원버스나 건널목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상인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실상 비정상적 사회(abnormal society)이고 신체 장애인이나 신체가 부자유스런 노인 등이 얼마쯤은 혼재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밑받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각종 의사결정에의 참가는 물론,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 등이 쓸 수 있는 변소시설, 휠체어를 타고 정상인과 더불어 보도를 갈 수 있는 도로시설, 기타 주택시설 등이 포함된 하나의 복지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는 노멀라이제이션으로서 시설에서 보통의 주거에 사는 가능성을 높일 것, 옮겨서 사는 물적 및 사회적 인근환경으로부터 이전할 필요성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할 것, 사회적 교류와 상호원조를 촉진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된 주택과 케어(개호)를 제공하여 통상의 생활 어매너티(생활의 쾌적성과 주거의 편의)속에 보여지는 바와 같은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될 수 있는 한 반영시킬 것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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