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재활(敎育的 再活 educational rehabilitation)
장애자 재활사업의 한 분야로서 장애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므로 장애자의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 교육재활이다. 195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제5조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특수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세계각국의 특수교육발전에 힘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7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심신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을 중심으로 특수학교에서의 침구,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점자도서관 운영, 직업기술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하므로 통합적 재활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적 재활의 중심영역인 특수교육의 대상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다. 교육적 재활에 있어서 전문종사자는 4년제 대학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특수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육요원, 교육카운슬러, 사회교육지도자, 레크레이션 워커이며, 이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