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인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 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 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
[주]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