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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 신청절차 및 과정

  • 신청절차
    1.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선정한다.
      ※기관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https://lic.welfare.net/)
    2. 실습기관을 선정했다면 실습기관에 문의하여 실습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실습기관요건 :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및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3.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학과에서 배부한(기관양식포함) 실습신청서와 실습의뢰서를 작성한다.
    4. 학과에 제출된 실습신청서와 실습의뢰서는 학교에서 공문으로 실습기관에 송부한다.
    5.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승낙 공문을 보내오면 실습신청 절차는 끝나게 된다.
    6. 실습교육에 대해서는 소정의 실습비가 부가된다. 실습비는 본인이 시설에 직접 납부하며 기관에서 정한다. (실습비는 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실습을 나갈 때는 현장실습일지를 가지고 가서 작성한 후 학과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장실습일지를 학과에서 꼭 받아가야 한다.
  • 실습과정
    1. 현장실습은 실습 신청을 한 기관에서 한다.
    2. 현장실습일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실습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해 본인(실습자)이 확인해야 한다.
    3. 실습교육 중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학생이 작성하는 부분과 기관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념한다.
    4. 현장실습은 총 160시간 이상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이수해야 한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5. 현장실습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실습을 마친 후에는 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해서 학과에 제출하고 실습기관은 십습평가서를 작성한 후 학과로 송부해야 한다.
    6. 사회복지현장실습 종료 후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유의할 점
    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이후 가능하다. (학기 중 실습도 가능)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이수
    2. 일반적으로 주말에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이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실습 후 구비해야 할 사항: 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확인서 ,현장실습평가서(기관에서 학교로 송부함)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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