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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포함조회수 731
관리자sw (kym2250)2018.04.30 17:42



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는 등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한다. 해당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도 추가됐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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