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 equity)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福利)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 대우 혹은 배분의 대상들이 같으면 같이 대한다는 「동일성」(same-ness)의 모형과 대상들의 이질성, 동질성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어진 규정 혹은 규칙에의 적합성에 따라 대하는 「적합성」 (fitting-ness)의 모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