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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광주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칼럼)조회수 1081
관리자sw (kym2250)2016.09.13 09:36

광주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입력날짜 : 2016. 09.11. 19:14

지난 9월7일에 광주복지연대(준) 대표자들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17년 복지정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논의하였다.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47개 직능단체와 주요 기관의 대표자들이 각 분야별 현안을 말했다.

과거에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각 단체와 기관이 각자 뛰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연대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힘을 통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2-3년 낮은 임금을 받았던 사회복지사 등이 올해부터 당해연도 기준으로 받게 되었다. 각 분야가 서로 협의하여 좀 더 어려운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사회복지계가 모두 참여하는 광주복지연대(준)를 만들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직능별로 제안된 내용을 보면, 광주복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복지부의 기준에 맞추어진 영역과 그렇지 않는 영역간에 격차가 더욱 커졌다. 예컨대, 아동복지시설 중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아동양육시설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직원의 처우는 더욱 벌어졌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임의로 아동양육시설 혹은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데, 두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달라 아동도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란 원칙에 벗어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을 어기는 처사이다. 2017년에는 미흡한 부분을 속히 채워서 격차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들은 점차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등급판정을 받아도 자기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기관의 직원은 임금이 낮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욕구가 있는 어르신을 모두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큰 예산을 쓰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복지현장은 지체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축이 움직이고 있다. 지체장애인은 수가 많고 정치력이 커서 욕구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활동력을 키웠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평생동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을 품고 산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평생 걱정하고, 그 형제자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복지의 척도이다.

다행히 광주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는데 이를 지원하는 전담 공무원이 없다. 최근 광주복지가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지만, 복지행정의 전문성은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서에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최소한 3년 이상 근속하도록 해야 한다. 일을 익힐만 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인사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신고제는 시설의 난립과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난립은 사회문제이다. 시설투자를 하고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를 등록제나 허가제로 바꾸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양로시설의 수준에는 맞추어야 한다.

전진숙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시급한 것부터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중심 광주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그리고 광주복지연대(준)가 지혜를 모아 광주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lyg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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