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공포된 3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의 단결과 단합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회복지사의 노력에 대한 격려 및 치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다짐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사회복지사 근무 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 특강에 이어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현장에서 묵묵히 소외 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25명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