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 위탁운영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모집 공고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채용 시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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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 개요
모집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비고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 00명 |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 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2021년 보육사업안내 P.460)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장기미종사자일 경우 장기미 종사자 교육을 받은 자 | |
※ 서류 접수 당월 어린이집 재직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인력풀 대체교사는 본인이 근무 가능한 일에만 자유롭게 근무 가능 합니다. 센터 소속 대 체 교사와는 다름을 유의 바랍니다.
| - 근무장소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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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집 지원자는 모집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모집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모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