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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 gross family)조회수 1205
관리자sw (kym2250)2016.09.13 09:50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 gross family)

 

한 가족의 구성원이 삼대(三代)이상이 되며, 결혼한 자녀들이 분가(分家)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형태, 대체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엄격한 가부장적 권위로 다스려진다. 주로 근세 이전의 가족형태이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양반들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제도였다. 흔히 가족구성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가족제도를 대가족제도로 보기도 하나, 혼인한 자녀중 한 사람만이 부모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제도로 보아 직계가족(stem family)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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