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을 한 학생이 전역일 이전에 휴가 등으로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학생이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지참 제출서류]
-복학원 1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군 휴학생만 해당)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휴가증 등)
[휴학 관련 등록금 관련] 학사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82조
■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미만 재학하고 군 휴학 경우 → 기납부된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재학하고 군 휴학 경우 → 복학 해당 학기등록금 전액 납부
■ 일반휴학 후 복학한 학생
-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이상 재학하고 일반휴학 경우 → 복학 당해 학기등록금 전액 납부
-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미만 재학하고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 기납부된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 제2항 1호 가목과 2호 나목의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더라도 그 인상된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