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실습에 관한 안내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실습을, 2학기 종강 후 실시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이므로 해당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실습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규정 및 실습기관안내를 참조하시고 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 습 기 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보육실습 정원 : 15인 이상]
※ 15인 미만 시설은 실습인정 불가, 2급 자격증 소지자 실습지도교사로
인정 안됨, 특히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정 안됨
2. 실습 기간 : 2011년 12월 19일 ~ 2012년 1학기 종강이내 (6월경)
1차: 2011년 12월 19일 ~ 2012년 2월 29일
2차: 2012년 3월 ~ 2012년 1학기 종강이내
※ [위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 실습 인정 안됨]
3. 실습 시간 :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수]
[특정 요일이나 주말 1-2 일 실습 인정 안됨]-모든 조건 동시충족
※ 실습처에서 공문을 요청할 경우 승낙서를 학과실로 접수하여 주시면 직접 기관으로 통보합니다.
4. 실습의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5. 보육실습을 이수한 후 실습처의 시설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을 보육실습확인서,보육실습평가서와 보육실습일지를 꼭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치원원장,원감자격증 사본 제출 시 서류처리 불가
7.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실습 이수해야 함
--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