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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실습 안내조회수 4743
조정용 (c1990)2011.12.07 10:07
첨부파일1
보육실습 승낙서-2011년.hwp (23 KB) 다운로드 787

★ 보육실습에 관한 안내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실습을, 2학기 종강 후 실시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이므로 해당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실습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규정 및 실습기관안내를 참조하시고 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 습 기 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보육실습 정원 : 15인 이상]

※ 15인 미만 시설은 실습인정 불가, 2급 자격증 소지자 실습지도교사로

   인정 안됨, 특히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정 안됨

 

2. 실습 기간 : 2011년 12월 19일 ~ 2012년 1학기 종강이내 (6월경)

1차: 2011년 12월 19일 ~ 2012년 2월 29일

2차: 2012년 3월 ~ 2012년 1학기 종강이내

※ [위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 실습 인정 안됨]

3. 실습 시간 :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수]

   [특정 요일이나 주말 1-2 일 실습 인정 안됨]-모든 조건 동시충족

 

※ 실습처에서 공문을 요청할 경우 승낙서를 학과실로 접수하여 주시면 직접 기관으로 통보합니다.

 

4. 실습의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5. 보육실습을 이수한 후 실습처의 시설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을 보육실습확인서,보육실습평가서와 보육실습일지를 꼭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치원원장,원감자격증 사본 제출 시 서류처리 불가

7.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실습 이수해야 함

 

--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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