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 이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이수학점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변경전) |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51학점 |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변경전) |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2.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
가. 실습시간 확대
기존 120시간 -> 변경 후 160시간 이상
▶ 160시간 이상 해당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의 전 부 또 는 일부를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함
나. 실습지도자 요건강화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다. 실습기관 고시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라. 실습세미나 과목 개설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 3년 이상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