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취업시장의 블루오션은 심리치료
미래직업전망 적절성1위 선정 심리치료
  • HOME
  •  > 참여광장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법령안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조회수 718
관리자sw (kym2250)2020.02.17 13:27
첨부파일1
시행규칙_설명.pdf (297 KB) 다운로드 243
첨부파일2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hwp (18 KB) 다운로드 257
첨부파일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_공식양식_개정에_따른_안내(0).pdf (105 KB) 다운로드 121

□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 이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이수학점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변경전)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51학점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변경전)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2.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

. 실습시간 확대

      기존 120시간  -> 변경 후 16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해당자  202011일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의  전    부  또 는 일부를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함

 . 실습지도자 요건강화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실습기관 고시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세미나 과목 개설

​     - 30시간(2시간 기준 15)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 3년 이상된 자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Copyright 2011(c) by SONGWON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