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1.1 ~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2017. 7. 17 (월) ~ 2017. 10 31 (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빈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