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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조회수 3549
관리자sw (kym2250)2017.09.18 16:25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1.1 ~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2017. 7. 17 (월) ~ 2017. 10 31 (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빈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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