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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오피니언기고조회수 453
관리자sw (kym2250)2021.01.18 11:13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법

 

퇴근길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32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였다. 함께 있던 동료가 필자에게 물었다. “매우 중요한 법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현수막은 작년 1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축하할 일이며, 잘한 결정이다. 핵심 골자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했다는 점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이다. 더불어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관계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추진을 제안하면서, 광역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부··경 동남권 인구 800만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를 통해 광주전남의 인구 332만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의 갈등은 시도통합의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특례시이다.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10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지만 전주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 되지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전남의 순천(28), 여수(30), 광양(15)인구를 합하면 73만이 된다. 순천, 여수, 광양이 통합되면 특례시 권한을 받을 수도 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상당한 수준의 혁신적인 지방자치법이다. 광주·전남은 1년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토론과 논의가 일상화되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정법의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 모두가 자치의 권리와 의무자로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광주형 주민자치 대강좌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육 및 기자재 대여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자치는 세심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에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계를 넘어 고기잡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은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권리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련기사보기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108711545359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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