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우리대학 학사운영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고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실습 교육기관 자격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및 법인 등의 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단체, 법인 등 을 포괄함.(지역아동센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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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가 있는 단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실 습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 등록 여부 확인 후 실습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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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 교육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참고: 실습지도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습인정 안됨
3. 기준이수 시간 (현장실습기간 및 실습교육 시간)
- (1차 방학 중): 2015년 6월 23일(화) 하계 방학기간
방학 중 실습 : 총 12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실습 (15일 이상)
- (2차 학기 중): 2015년 9월 2학기 개강 후 ~ 가급적 2015년 11월말까지 이수
학기 중 실습 : 주 1일 8시간,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참고사항 :실습점수 80점 이상.
- 특정 요일이나 주말실습 가능, 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실습 인정(1일4시간이내)인정.
- 주말실습인정(1일 8시간까지 인정)이하 실습불인정
4. 실습생 현장실습 관련
-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실습생이 먼저 사회복지현장실습처를 정하고 직접 실습기관과 협의 후, 현장실습승낙서(동의서)
(동의서: 학과 홈페이지에 첨부)를 학과실로 제출바랍니다. 우편 또는 FAX 송부도 가능.
- 실습일지 학과실에서 6월 12일까지 본인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비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비(시설에 따라 : 보통 5~10만원) 본인이 직접 실습 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실습 후 제출서류 (학과실)
1)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2)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공란 없이 모두 기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일지에 첨부되어 있음)
3) 실습일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미기재란 없이 전부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실습지도교수는(CDP)지도교수입니다.
6. 실습생 참고 사항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를 희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실습희망자 신청서에 개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실습처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③ 평소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도 기관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실습비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⑤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 공문을 보내드리면 기관의 실습현장 동의서를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마치고 (2학기) 개강 후 9월4일(금)까지 학번 기재하여 학과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