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
1.실습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가 있는 단체나 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 등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실습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여부 확인 후 실습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2.실습기간
-2014.6.24~2학기이내 (가급적 11월 말까지 이수요망 )
-기간 내 120시간 이상 이수요망
참고사항 :특정 요일이나 주말실습 가능 합니다.
3.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기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실무경력이 3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실무경력이 5년 이상)
*참고:실습지도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습인정 안됨
4.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일지에 첨부되어 있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미기재란 없이 전부 기재하여 제출 합니다
-실습지도교수는 (CDP)지도교수 입니다.
학생 개인적 참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를 희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희망자 신청서에 개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실습처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 평소 봉사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도 기관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비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 공문을 보내드리면 기관의 실습현장 동의서를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