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의 확대를 위하여 이수타입 구분 없이 교과목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대면/비대면 운영
| 구분 | 수업운영방식 |
수업방안 | 수강인원 30명 이하 | 대면수업 |
수강인원 30명 초과 | 비대면수업 |
- 단, 위의 대면수업 기준인원을 초과하나 국가고시, 실습 위주의 교과목 등 기타의 타당한 사유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 신고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수업 시행 가능
- 위의 '수강인원'은 교과목별 수강정원이 아닌 실제 수강신청을 완료한 수강인원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확산세 및 추이에 따라 수업운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송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