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기납부한 학생들에게 차액분을 반환 하고자 합니다.
-대 상 : 2011학년도 신입생(단, 전액장학자는 제외)
-제출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기한 : 4월 5일까지
-제출부서 : 각과 학과실
-반환예정 : 4월 5일 이후부터
-각 학과별 반환 실시하며 개인별 반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각 반 대의원에게 서류 제출 요망
(문의 : 종합민원실 )
※ 2, 3학년은 추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