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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권성옥 송원대 대외협력처장·사회복지학과 교수]계륵(鷄肋)이 되어가는 사회복지조회수 2058
관리자sw (kym2250)2015.11.27 22:53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각 영역(16개 분야)은 투자한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에 경제 침체가 길어질수록 재원(예산)확보에 있어 변동의 폭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한다. 보편적 복지란 국민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는 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환경, 이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는 국가일수록 복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방법에 따라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구분없이 으레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경쟁적으로 관련 입법들과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바야흐로 복지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복지를 늘린다 하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들은 모두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돈이 나올 수 있는 주머니가 줄어들수록 각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까지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그리스를 본다면. 과도한 복지예산의 책정과 방만한 집행으로 그리스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와 관련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경제적 침체가 발생했을 때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게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 이 점이 정부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딜레마이다. 복지에 있어 한번 혜택을 본 국민들에게서 그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고, 국민 대다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는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이기에 함부로 버릴 수도 그렇다고 안고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복지가 계륵으로 변해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송파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긴급하게 개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가 확대되고 관련 비용이 증대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편성되어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방향과 상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 증가하여 편성했는데 이는 2014년 17.6%가 늘어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무줄 예산 편성은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모습이 근시안적이고 미래 중장기적 계획은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현실과 복지의 괴리감이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지의 계륵화’라는 이슈까지 등장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복지에 대한 기본사상과 가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다르지만 최근에 이르러 결국은 복지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고, 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복지가 정부에게 있어 계륵이 아니며,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성숙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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