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1. 실습기관 선정방법 방법
- 자원봉사하던 기관 & 평소 관심 있는 기관을 선정
- 실습은 출근 시간을 고려하여 집에서 가까운 사회복지기관 등 실습처를 알아본다.
- 실습을 마친 선배들을 통해 좋은 실습기관 추천 및 정보를 탐색 한다.
2. 최종 현장실습 선정
-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습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실습해야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충족되어야 함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 이상의 경력,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
3. 실습시간과 실습형태
2020년도 입학 : 160시간 / 2020년도 이전 입학 : 120시간
※현장실습은 <16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방학 중 실습 권장
4. 실습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할 문서(일지에 첨부됨)
① 실습신청서
② 실습생 프로파일
③ 실습기관 조사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발송용(공문) 학과실에서 준비 함.
※ 실습을 가기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는 학과실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 작성하여 실습기관에서 일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실습 시작하기 2주 전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기 바람)
- 학과사무실에서 공문을 기관에 발송
5. 실습 종결된 후 작성해야 할 문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021.4.15. 개정> 변경된 양식(자격증 신청 시 첨부 서류) 실습세미나교수 & 사회복지학과장 확인 필할 것
② 수퍼바이저 경력증명서 및 실습지도자 프로필 첨부
③ 실습평가서(대학보관)
⓸ 실습생 출근부
- 실습 종결 후 학과실에 제출(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기 바람)
6. 실습일지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자료로 활용되므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 종결 시점에서 일괄 제출(성적에 반영됨)
- 실습양식은 실습기관의 양식에 따름
* 실습기관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7. 기타
- 실습하기 전에 실습분야에 대한 자료 필독
- 중간에 실습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기관과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실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비 발생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실습생 숙지 사항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제출서류 : 첨부된(현장실습 신청서) 파일의 양식
☞ 작성후 학과실 팩스로 보내주시고 학과실에 연락을 한다.
☞ 실습기관에 보낼 공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로 실습 전에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여유를 두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현장실습공문은 학과실에서 신청서류 제출 완료 후에 작성해 드립니다.)
별도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은 없을 예정입니다.
* 실습생은 (간접실습 , 직접실습) 과정이 다르므로 실습지도교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과실 : 062-360-5958
* 학과실 팩스번호: 062-360-5971
☞< mnas368@songwon.ac.kr>
방문이 어려울 시 위의(실습생 신청서) 메일 회신해 주시면 기관에 공문발송 해 드립니다.
※ 참조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을 정한 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전 실습을 나갈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학과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히 기재할 내용
☞ •학번/ •성명 /•본인 연락처 / •실습기관명
실습기간(실습 시작 및 끝나는 일자)
기관 연락처 및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