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원대학교 강사 공개 채용 | ||
| |
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강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학기 | 담당교과목(시수) | 자격요건 |
기계자동차공학과 | 기계 또는 자동차(A) | 1 | 2022-1(6) | ·자동차공학(3) | - (필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초빙분야 강의 경력자 우대 - 산업체 경력자 우대 |
·자동차관리공학(3) | |||||
2022-2(6) | ·차량엔진공학(3) | ||||
·엔진전자제어실무(3) | |||||
기계 또는 자동차(B) | 1 | 2022-1(3) | ·기계공학특론(3) | ||
2022-2(3) | ·재료역학(3) | ||||
사회복지학과 | 지역사회복지 | 1 | 2022-1(3) | ·지역사회복지(3) | - (필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 (필수) 사회복지실무경력 5년 이상 |
2022-2(3) | ·학교사회복지(3) | ||||
공연예술학과 | 실용음악 | 1 | 2022-2(3) | ·보컬트레이닝(3) | - (필수) 초빙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초빙분야 관련 공인된 상설 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치위생학과 | 치위생 | 1 | 2022-1(3) |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Ⅴ(3) | - (필수)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 - 치과위생사 국가실기시험 채점위원 우대 |
2022-2(3) |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Ⅳ(3) |
2. 지원자격 |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 1년, 교육경력 1년 이상 (연구·교육경력 합산 2년 이상) 나.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만 65세 이하인 자 |
3. 제출서류 |
가. 강사 임용지원서 1부. 나. 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1부. 다. 최종학위논문 1부. 라. 강의계획서 1부.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아.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차. 지원자격 필수요건 증빙서류 1부.(초빙분야 해당자 제출, 치과위생사 면허증) 파. 서류 제출 목록 1부. |
4. 지원서 접수 |
가. 지원대상 : 강사 공개 채용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22 1. 28.(금) ∼ 2. 4.(금) 오후 5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휴무)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주소 : (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마. 전화번호 : 062-360-5758 |
5. 채용절차 |
채용공고 | 2022. 1. 26.(수) ∼ 2022. 2. 4.(금) |
| |
임용지원서 접수 | 2022. 1. 28.(금) ∼ 2022. 2. 4.(금) |
| |
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 2022. 2. 7.(월) ∼ 2022. 2. 10.(목) *면접심사 2022. 2. 9.(수) 예정 |
| |
교원인사위원회 | |
| |
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 |
| |
합격자통보 | 2월 중순 |
※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가.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강의경력 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나.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심사 - 강의계획서 심사 - 전공적합성(담당교과목) 심사 다. 면접심사 |
7.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단,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2년 3월 1일 이후 반환함 라.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