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경로당이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미신고 경로당은 광산구 17곳을 비롯해 ▲동구 2곳 ▲북구
2곳 ▲서구 1곳 등 모두 22곳에 이른다. 미신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은 230여명이다.
각 지자체에 등록된 경로당에는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671만원이 지원되지만 미신고된 경로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20㎡(6.05평)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지역 등록 경로당은 ▲동구 38곳 ▲서구 242곳 ▲남구 74곳 ▲북구 55곳 ▲광산구 173곳 등 모두 1279곳이다.
등록 회원 수는 4만7627명이다.
광주의 한 미등록 경로당 회원인 김모(72)씨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가뜩이나 운영비 마련도
어려운데 지원마저 안 되니 이런 이중고가 따로 없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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