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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광주시민복지기준, 실천이 중요하다조회수 1234
관리자sw (kym2250)2015.09.01 10:24
8월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민복지기준 500인 원탁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하고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이 발표된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기본 생활영역에서 현재 국가가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광주시민이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기준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별로 마련되고, 돌봄기준은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정리되었다.

2014년 10월에 ‘광주시민복지기준, 어떻게 정할 것인가’란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이래로 뜨거운 의제이었던 것이 드디어 확정되어 간다.

영역별 기준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공무원과 민간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마련되었다. 예컨대, 소득기준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수준 이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가구의 적정생활비가 6대 광역시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함” 등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500인은 영역별 복지기준과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제 남은 일은 시민의 삶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복지기준을 구현하는 것이다.

먼저, 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삶의 주요 영역에서 광주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2015년 광주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35%이고, 각 구청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60% 내외로 적지 않다. 최근 담배값과 주민세의 인상으로 세수가 늘고, U대회를 마쳤기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지만 합리적 집행이 중요하다.

복지사업은 기초연금의 인상, 공공보육의 확대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 사회적 위기의 공동대처 등을 통해 상생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복지가 나눔과 살림으로 연결되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복지기준을 실현하려면 맞춤형 인재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39.0%로 인천(57.5%), 부산(51.4%), 대전 (43.4%) 등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여 낮다. 따라서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광주시의 사회복지직은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여 턱없이 적다. 2014년 기준 광주시 사회복지직 정원은 26명으로 대구의 53명, 인천의 44명보다 적다. 특히 5급 사회복지직 정원은 3명으로 대구 12명, 인천 9명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어 역량을 발휘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광주시의 주요 복지부서인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조차 사회복지직은 소수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 직원 22명중 5명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 25명중 4명에 불과하다. 복지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지 4반세기가 되었지만, 현재 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 중 단 한명도 없다.

복지부서에 6개월이나 1년만 근무하다 가는 공무원이 아닌 평생동안 복지행정을 할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 예산의 1/3이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과 이를 감사하는 감사관실에도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실행력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시장의 의지와 지혜에 달려 있다.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의 청사진을 만들었으니 시장이 앞장서서 공무원의 헌신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광주시민복지기준, 실천이 중요하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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