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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강사유서 및 결강인정에 대한 학칙조회수 4953
조정용 (c1990)2011.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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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49조의3(출석의 인정)

① 다음의 사유로 학과장에게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징병검사․예비군훈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수행 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2. 총장과 학과장이 참가를 허가한 행사와 경기 및 응시를 허가한 각종 시험

― 행사참여기간 또는 응시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3.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한 경우 ― 7일간

4. 기타 직계가족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간

5. 본인이 결혼을 한 경우 ― 7일간

6. 기타 직계가족이 결혼을 한 경우 ― 2일간

 

② 다음의 사유로 학과장에게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4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기타 총장이나 학과장이 정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후에 군휴학을 한 자의

당해 학기 잔여기간

2. 재입학일․편입학일․전과일․복학일 이전의 기간. 다만,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군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였으나 귀향조치를 받아 휴학을 취소한 경우, 휴학일로

부터 학업에 복귀한 때까지의 기간, 다만, 귀향일로부터 1주를 초과한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최종 학기 재학 중 취업을 한 자는 학과 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라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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