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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오피니언 기고조회수 472
관리자sw (kym2250)2021.05.31 10:20

아동이 행복한 광주! 지방자치의 시작

 

송원대학교 교수/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김용민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전달체계이며 아동의 발달과 복지의 보장을 위해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욕구, 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받는 장소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은 1950년대 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전쟁고아 및 미아를 양육하는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미혼모의 자녀, 이혼, 별거, 빈곤 등의 이유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설로 옮겨와 생활하는 아동들이 주를 이루는 시설로 변화되었다.

 

전국적인 아동복지시설은 281개소에 11665명이 있다. 광주에서도 아동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은 10개소로 430(2021년 기준)이 입소해 있으며 자립지원시설 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주시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광주아동양육시설 디딤씨앗 매칭 비율을 보면 10개소 시설에 아직도 100%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일부 아동양육시설은 35%에 불과한 시설도 있다. 디딤씨앗은 개인후원자 매칭을 통해서 적립하게 되는데 개인 후원자 매칭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021년 자립정착금을 경기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도 추경을 통해 1천만원으로 증액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 전에 준비와 자립 이후에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설보호 종료아동은 매년 2월 말이면 시설에서 보호종료 되면 자립해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 19세 아동이 집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에서는 보호 종료 된 아동에게 스스로 자립해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을 사례관리 하게 돼 있다.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데 시설에서 보호 종료 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0원이다. 시설에서 보호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24세까지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시설보호종료 아동이 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아동복지시설의 인력지원 또한 광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법 개정에 따른 근무조건과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교대 근무이다. 하지만 20216월부터 30인 이상 종사자 업종은 예외 없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52시간제 근무를 위해서는 시설의 인력을 더 충원해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점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하지만, 20216월부터 광주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모두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된다. 52시간제 근무를 통해 시설종사자들의 업무에 강도도 낮아지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면 소진 예방 등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상황이 좋아져 당연히 아동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질 것이다.

 

202012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더 중요해졌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다. 아동시절에 좋은 보육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아동의 미래에 투자하고 아동이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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