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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조회수 1506
관리자sw (kym2250)2013.04.11 10:2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복지부는 기존 심신상태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와 획일적인 급여 제공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인정조사’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체기능 중심의 조사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급여이용의향·근로욕구 등 욕구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주거환경이나 보호여건, 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제도취지에 입각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보다 간병 또는 요양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에 비해 기본급여가 부족하며,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해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3급 중증장애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내용·이용시간·제약조사 및 보호인력 등 서비스 이용실태 ▲독거사유·주거환경 및 화재 등 위험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환경 ▲일정기간 동안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해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도 모색한다.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웰페어뉴스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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