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취업시장의 블루오션은 심리치료
미래직업전망 적절성1위 선정 심리치료

교수소개

  • HOME
  •  > 교수소개
  •  > 교수동정

교수동정

김용민 교수 광주상공회의소 토론회 발표조회수 1661
관리자sw (kym2250)2015.12.30 12:32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간 쟁점이 있는 현재로선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도입 절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하며 실질적인 모델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고용구조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절실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중소연회장에서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정책 담당자와 기업체 노·사관계자, 대학생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광주지역 임금피크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모델’을 주제로 노동시장개혁추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노동시장개혁추진단의 주관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 통과 후 노동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피크제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 지역의 근간사업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하고자 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용민 송원대 교수는 ‘광주지역 임금피크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정년연장법 통과 후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의 적용사례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 김 교수는 59세를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로 정하고 점감형 임금커브 곡선을 원칙으로하고 점감률을 매년 노사가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임금피크제 도입 모델 유형 1(대기업형)과 유형 2(중소기업형)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두 가지 모델이 임금피크제 대상을 전체직원으로 하고 60세 정년이 이루어지면 대기업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제로 하며 최대 3년을 넘지 않고 중소기업은 노사협의로 정년연장과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직무변화와 관련 대기업형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직무재설계를 하고 중소기업형은 현직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이를 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과 신명근 광주시노동센터장, 최정열 한국노총 수석부의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나와 심층토론을 펼쳤다.

손준해 과장은 “현재의 경직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시스템으로는 사용자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직무와 관계된 임금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는 그 시작 선상에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사업과 맞물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청년고용창출로 이어지고 하청업체 근로여건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아차 등 우리지역 대기업 임금구조가 연장근무 등 시간급 중심으로 짜여져 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보장형을 주로 적용할것으로 보이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년전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근로시간 단축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용 박사는 “현재 논의되는 공공부문 중심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생산직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으로선 설계나 정부의 재정지원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양한 척도로 논의를 가져가고 이를 확산시켜 100세 시대를 맞아 고연령 근로자를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근로자들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간다면 우리사회가 본연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최정열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제대로 정년까지 가는 (생산직)노동자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시간 단축하고 청년일자리 등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선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또 “일본처럼 고령화시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년을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로 가는 경우나 독일처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는 동의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짝퉁 임금피크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명근 센터장은 “생산직 노동자의 상실감과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등을 따져 본다면 현재와 같이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도 기업들이 도입하고자 한다면 60세부터 65세까지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에따라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할것인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당연히 늘려야할 고용연장지원금이나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때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인 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하는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 30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10%씩 임금을 감액한 경우 연 720만원에서 10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Copyright 2011(c) by SONGWON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