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우리대학 학사운영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고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현장실습기간
| 기 간 | 비고 |
1차 | 2011년 6월 23일(목) ~ 2011년 8월 19일(금) | 방학중 |
2차 | 2011년 8월 22일(월) ~ 2011년 11월 25일(금) | 학기중 |
2.현장실습관련
- 사회복지 현장실습 절차
본인(재학생)이 먼저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를 정하고 직접 실습기관과 협의 후, 현장실습승낙서
(동의서: 학과 홈페이지에 첨부)를 학과실로 제출하고 실습일지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FAX송부도 가능) (일지 6월 3일까지 개인 수령)
(실습처는 5월말까지 정하여 학과실에 통보)
-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사회복지 현장실습비 (시설에 따라 다름: 보통 5~10만원)는 본인이 직접 실습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교육기관 자격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및 법인 등의 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단체, 법인등을 포괄함.
(지역아동센터도 가능)
나) 실습교육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실습교육 시간
* 학기 중 실습 : 주 1일 8시간,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방학 중 실습 : 총 12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실습 (15일이상)
라) 제출서류
1) 사회복지 현장실습평가서
2)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공란없이 모두 기재)
3) 실습일지
2011. 5
사회복지과 학과장 유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