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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보험 가입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한다조회수 857
관리자sw (kym2250)2018.05.02 17:32

금융위, 장애인 금융 개선안 발표
전동휠체어 보험도 새로 출시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전동휠체어 보험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 새로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명시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도 나온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보험 상담 때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지체 장애인 등에겐 서명 없이 녹취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4/2018042400079.html


조선일보 정한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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