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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기고조회수 682
관리자sw (kym2250)2020.04.19 14:37

노인의 정치참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김 용 민 송원대학교 교수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25.2%를 차지했다. 이는 4020.3%, 5019.9%에 보다 높은 비율이다. 전남 고흥 외 4곳은 6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50%가 넘었다. 시븡도유권자 중 60대 이상 비율을 보면 경북 31.8%·전북 31.3%·강원 30.9%로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참여가 핵심이다. 마을자치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정치적 참여인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일은 주민이 주인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핵심 행동이다. 60대 이상의 노인의 유권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정치참여를 어떤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의 정치참여는 자유권과 사회권적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치참여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노인의 정치참여를 자유권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노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된다. 즉 노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최소한의 자유권으로서 정치참여에 그쳐야 한다. 취약계층이나 일반 노인 모두에게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경우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의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야야 한다. 취약계층 노인과 일반 노인의 정치참여 불평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노인의 정치참여를 사회권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 노인에게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가노인에게 국가가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된다. 이는 자칫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취약계층의 노령인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7.1%이며,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인 독거노인이 14만명이 넘는다. 특히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0만명이 넘었다.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정치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까?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77천개소이며 입소정원이 23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정치참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노인의 정치참여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정치참여를 노인의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둔다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취약계층 노인들은 소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정권은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보편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같은 여건과 조건에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재가노인이 있는가하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있다. 정치는 보편성과 상대성을 모두 고려해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노인의 정치참여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스웨덴식 공동체 사회주의식 정치참여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일반노인, 취약계층이나 재가노인 모두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관여한다. 신자유주의식 노인의 정치참여를 지향한다면 취약계층의 정치참여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 즉 취약계층과 일반 노인의 정치참여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밀튼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노인의 정치참여를 지향할 것인가? 스웨덴식 공동체 사회주의식 노인의 정치참여를 지향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우리 현실에 적합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정치참여를 마을이, 지방정부가, 국가가 소극적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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