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치료사
- 개념
- 놀이치료사는 적응상의 문제 혹은 발달상의 문제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을 대상으로 놀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치료사로서
-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이들의 최적의 성장 및 발달을 성취토록 하기 위해 훈련받은 놀이치료자들의에 의해 놀이의 치료적 힘을 사용한다. 아동의 능력을 재확립함으로 아동이 놀이행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또한 인간관계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진행되는 치료양식들의 집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 훈련받은 놀이치료자가 아동의 정서게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놀이의 치료적 기능과 방법을 알고 있는 치료자가 아동과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놀이치료의 대상
- 정신연령이 3세에서 만 10세 이하인 아동
- 놀이능력이 있는 아동
- 언어표현 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아동
-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
- 자격취득 방법
- [놀이치료 수련자]
- 놀이치료 수련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 - 4년제 대학의 놀이치료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년제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1 > 에 명시된 과목을 이수한 자.
- - 놀이치료 수련중인 자(슈퍼비젼 받은 경험에 대해서 슈퍼바이져의 확인이 필요함)
- [놀이치료사]
- 놀이치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2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 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놀이치료 전문가]
- 놀이치료 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3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 시하는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3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 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 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까지임)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시험과목
- [놀이치료사]
- 놀이치료 이론 / 상담이론 / 성격이론 / 발달이론
- [놀이치료 전문가]
- 놀이치료이론 / 놀이치료 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 연구방법론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놀이치료 수련자가 놀이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때는 성격이론과 발달이론 2과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