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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사

  • 개념
    • 놀이치료사는 적응상의 문제 혹은 발달상의 문제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을 대상으로 놀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치료사로서
    1.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이들의 최적의 성장 및 발달을 성취토록 하기 위해 훈련받은 놀이치료자들의에 의해 놀이의 치료적 힘을 사용한다. 아동의 능력을 재확립함으로 아동이 놀이행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또한 인간관계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진행되는 치료양식들의 집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훈련받은 놀이치료자가 아동의 정서게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놀이의 치료적 기능과 방법을 알고 있는 치료자가 아동과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놀이치료의 대상
    • 정신연령이 3세에서 만 10세 이하인 아동
    • 놀이능력이 있는 아동
    • 언어표현 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아동
    •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
  • 자격취득 방법
    • [놀이치료 수련자]
      • 놀이치료 수련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 - 4년제 대학의 놀이치료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년제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1 > 에 명시된 과목을 이수한 자.
        • - 놀이치료 수련중인 자(슈퍼비젼 받은 경험에 대해서 슈퍼바이져의 확인이 필요함)
    • [놀이치료사]
      • 놀이치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2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 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놀이치료 전문가]
      • 놀이치료 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3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 시하는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 -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3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 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 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까지임)
        • -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 -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시험과목
    • [놀이치료사]
      • 놀이치료 이론 / 상담이론 / 성격이론 / 발달이론
    • [놀이치료 전문가]
      • 놀이치료이론 / 놀이치료 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 연구방법론
    •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 놀이치료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놀이치료 수련자가 놀이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때는 성격이론과 발달이론 2과목 면제)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사회복지학과 A동 4층 TEL 062-36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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